▣ 부산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단109025 판결【구상금】: 원고승
【판결요지】
만 13세의 B가 운전면허 없이 뒷좌석에 2명을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B가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B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어 B와 함께 살고 있는 B의 감독자인 부모 C로서는 B를 잘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C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판결(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당시 장차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합의는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 한 것이라는 판시도 있음)
【전 문】 【원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장○구 외 1명 【변론종결】 2009. 6. 17.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09나13767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67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09.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2 내지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E1와 사이에 부산북사×× 이륜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장○구은 피고 장○기의 자녀이다.
나. 피고 장○구(만 13세)는 2007. 7. 12. 19:2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대우이안아파트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소외 E1의 자녀인 소외 E2(만 13세)이 운전하고 온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동 소재 하나은행 쪽에서 화명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망 E3로 하여금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소외 E4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소외 E4에게 2007. 10. 30.까지 금 4,240,910원, 소외 망 E3의 유족에게 2007. 9. 21. 금 85,937,0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2007. 10. 31. 소외 망 E3의 부모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중 금 4,500,000원을 반환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장○구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장○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장○기는 미성년자인 피고 장○구의 감독의무자인 부모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장○기는 피고 장○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장○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장○구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장○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장○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2,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장○구는 이 사건 사고 이외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실, 피고 장○구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4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장○구는 이 사건 사고 이외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으므로, 피고 장○기는 피고 장○구와 동거하고 있는 피고 장○구의 감독의무자인 부모로서 피고 장○구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장○기는 피고 장○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망 E3의 유족과 2007. 8. 8. 민,형사상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원고는 2007. 8. 20. 소외 망 E3의 유족에게 보험금 85,937,00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들의 소외 망 E3의 유족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소외 망 E3의 유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E3의 부모인 소외 E5은 2007. 8. 8. 피고 장○구의 부모인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소외 망 E3의 유족에게 2007. 9. 21.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85,937,000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갑 9호증의 10,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E1는 2007. 7. 14.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07. 7. 19. 발급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최고 200,000,000원까지 보상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소외 망 E3의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망 E3의 부모인 소외 E5과 피고 장○구의 부모인 소외 D 사이의 2007. 8. 8.자 합의는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677,91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7.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8. 19.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