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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계로 사용 중인 지게차는 기타 교통승용구 아니다 (Ⅲ)
  2009-09-18  |  조회 : 4053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보험금】: 상고기각


전 문
【원고,상고인】 이효○외 1명
【피고,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30. 선고 2008가단23414 판결 (원고패)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나24651 판결 (항소기각)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이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일반 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던 점, 위 지게차는 그 작업의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가 그 본래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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