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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재사고 실화자인 버스기사의 경과실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2009-09-07  |  조회 : 1245

▣ 대구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8나8615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내에서 발생한 버스화재사고에 관하여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실화자(버스기사)의 경과실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피고들의 책임비율 30%)


【판결요지】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내에서 발생한 버스화재사고로 인한 연소피해에 대하여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실화자인 버스기사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으로,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하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5%로 제한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적용하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대폭 감경하였음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7. 8. 31. 이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만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그 이전(2007. 1. 20.)에 발생한 화재사고에도 개정 법률이 소급적용될 수 있고, 실화자의 책임강경사유와 감경비율의 구체적 적용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


전 문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권○○, 주식회사 경북○○서비스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9. 16. 선고 2007가합7052 판결
【변론종결】2009. 7.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08,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2009.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는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2,06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이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7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하 판결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