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1. 8. 30. 선고 2001가합873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시사항】
가드레일을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 후 운전자가 외관상 상처없이 몸을 떨면서 거친 호흡을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외관상 상처가 전혀 없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인 점, 사망시 망인의 입에서 농약냄새가 난 점, 사망 후 원고 측의 이의제기가 없다가 사망 한 달 후 사망원인을 진정한 점 등 주변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퇴원하여 자가에서 사망하였고 체액 및 내부장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와 옆면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긁고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로서 망인은 외관상 상처를 입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 후 망인이 의식을 잃고 동공 반응이 없으며 호흡을 거칠게 하고 입에서 농약냄새가 나는 등 유기인제 살충제의 음독증상과 유사하였으며 위세척 결과 파란액체가 배액되어 망인이 농약중독상태였을 가능성이 강력히 시사되는 점, 농약중 유기인제 살충제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급성중독을 일으키기 쉬우며 체내에서 분해 속도가 빨라 체내에 축적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병원 후송 후 위세척, 수액공급, 해독제 투여 등으로 인해 불상의 약물이 세척·희석·배설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그리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사망 후 한 달이 지난 뒤에 사망원인을 진정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약독물 중독 사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외상 또는 질병에 의한 급사가능성이 없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전 문】 【원 고】 임○순 외 3명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3명 【변론종결】 2001. 8. 14. 【제2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8645 판결 (항소기각)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10. 14. 선고 2002다44205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지화재'라 한다)는 원고 임○순에게 5,320,000원, 원고 고○화, 고○화, 고○수에게 각 3,546,666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는 각 원고 임○○에게 50,000,000원, 원고 고○화, 고○화, 고○수에게 각 33,333,333원, 피고 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화재'라 한다)는 원고 임○○에게 16,666,667원, 원고 고○화, 고○화, 고○수에게 각 11,111,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 임○순은 망 고○○의 처, 원고 고○화, 고○화, 고○수는 그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업자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망 고○○은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피고 엘지화재와 체결한 보험계약
보 험 명: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일자: 1999. 11. 15. 계약내용: 교통사고로 사망시 자기신체사망 보험금 15,000,000원 등
(2) 피고 삼성생명과 체결한 보험계약
보 험 명: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 계약일자: 1998. 1. 30. 계약내용: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 15,000,000원 등
(3) 피고 교보생명과 체결한 보험계약
보 험 명: 무배당 교통안전보험Ⅱ 계약일자: 1999. 11. 5. 계약내용: 평일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 15,000,000원 등
(4) 피고 쌍용화재와 체결한 보험계약
보 험 명: 장기상해 777운전자보험 계약일자: 1999. 2. 25. 계약내용: 평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 50,000,000원 등
다. 교통사고 등
망 고○○은 2000. 1. 24. 04: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서해안 고속도로 일로 톨게이트 앞에서 자신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와 옆면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긁고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유발하였고, 위 망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몸을 떨면서 호흡을 거칠게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이 없었으며,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불상의 약물냄새가 났으나, 외관상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라. 위세척 등 치료와 사망 등
망 고○○은 이 사건 교통사고 즉시 119구조대에 의하여 목포○○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은 위 망인의 호흡 및 심장이 정지하고 혈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불상의 약물냄새가 나는 등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어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위 병원에 요청하여 퇴원하였다가 위 망인은 자가에서 호흡부전으로 2001. 1. 24. 15:00경 사망하였고, 위 병원은 위세척 시 파란색의 액체가 배액되자 이를 주사기에 50cc 정도 담아 보관하던 중 10일이 지나도 유족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폐기처분하였다.
마. 부검 등
(1) 부검경위
원고들은 망 고○○의 사망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위 망인을 매장하였다가 2000. 2. 11. 무안경찰서에 독극물 음독에 의한 타살 여부 등 사인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고, 이에 사인을 감정하기 위하여 매장된 시신을 파내어 2000. 2. 2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하게 되었다.
(2) 부검감정서
위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감정사항: 사인
(나) 주요 부검소견 위 망인의 신장은 164cm, 체중은 58.5kg이고, 전신에 부패가 진행되었고, 머리, 얼굴, 음남 등에서 곰팡이의 침습 및 부패로 인한 피부박리 외에 특기사항 없고, 간의 조직학적 검사상 고도의 지방간과 경도의 심관상동맥경화가 있고, 좌폐하엽의 부분유착이 있으며, 가슴에서 경미한 피하출혈과 기도점막에서 출혈점이 있으나 이는 심폐소생술 등에 의한 의인성 손상으로 판단되며, 위내강에서 흑갈색을 띤 액상 위내용물이 있고, 위점막에서는 특기사항 없고, 그 외에 특기할만한 손상이나 병변 또는 이상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다) 검사 소견 혈액과 위내용물, 위조직, 간조직, 비장조직, 신장조직, 소변에서 청산염, 유기인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바르비탈산 유도체(수면제)류, 페노치아진 유도체(신경안정제), 벤조디아제핀유도체(신경안정제)류, 살리실산 유도체(해열진통제)류 및 기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았고, 혈액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라) 사인 및 설명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개요와 목포○○병원 내과과장의 위 망인에 대한 진료소견 등과 외표 검사상 부패가 진행된 소견을 보는 이외에 특기할만한 손상이나 병변 또는 이상소견을 보지 못하고, 혈액과 위 내용물, 위조직, 간조직, 비장조직, 신장조직, 소변 등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일반 약독물 및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위 망인의 사인으로 외상(교통사고 등)에 의한 손상사와 질병에 의한 내인성 급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개요와 관계인 진술조서(진료의사, 구급대원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인으로 해부 및 이화학적 검사만을 근거로 약독물 중독사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참고사항 위 망인의 혈액 및 위내용물, 소변, 각 실질장기(위, 간, 비, 신장) 등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일반 약독물 및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바, 위 망인의 사인에서 약독물에 의한 중독사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공 반응 없으며, 호흡은 거칠게 하고, 입에서 농약냄새가 남"이라는 구급활동일지(구급대원 박○○, 장○○에 의함), "환자의 입에서 약물냄새가 나 위세척을 시행한 결과 파란색의 액체가 배액되었습니다."라는 목포○○병원 의사나 진료소견서, "위 망인이 병원 내원 당시 혼수상태와 동공축소(축동)의 소견을 보였다"라는 목포○○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이 농약중독상태였을 가능성이 강력히 시사된다고 판단되는 한편, 농약 중 유기인제 살충제(예: 파라치온 등)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급성중독을 일으키기 쉬우면서 체내에서 분해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지 않을 수 있고, 유기인제 살충제의 음독에 따른 증상을 보면, 위 망인과 같이 의식 소실, 심한 축동, 호흡곤란 등의 중증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며, 최초 병원으로 후송된 약 10시간 가량 병원에서 위세척 및 수액공급, 해독제의 투여(아트로핀 주사) 등으로 인해 불상의 약물이 세척·희석·해독·배설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망인의 체액 및 내부 장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위 망인의 사인으로 유기인제 살충제에 의한 약물중독사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내사종결
무안경찰서는 원고들이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사인 미상으로 사망(급사)한 것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22(=을다 제5호증의 1 내지 22), 24(=을다 제5호증의 31), 30(=을다 제5호증의 33), 을가 제1, 2호증의 각 1, 2, 을다 제1호증의 1, 2, 제3, 4(=을라 제4호증), 제5호증의 29, 39, 을라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퇴원하여 자가에서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체액 및 내부 장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와 옆면부분으로 가드레일을 긁고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로서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은 아무런 외관상 상처를 입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 후 위 망인은 의식을 잃고, 동공 반응이 없으며, 호흡을 거칠게 하고, 입에서 농약냄새가 나는 등 유기인제 살충제의 음독에 따른 증상과 유사하였으며, 위 망인에 대한 위세척을 한 결과 파란색의 액체가 배액되어 위 망인이 농약중독상태였을 가능성이 강력히 시사되는 점, 농약중 유기인제 살충제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급성중독을 일으키기 쉬우면서 체내에서 분해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위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약 10시간 가량 위세척 및 수액공급, 해독제의 투여 등으로 인해 불상의 약물이 세척·희석·해독·배설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위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매장하였다가 사망 후 약 1달 가량 지난 뒤에 사망원인에 대하여 진정한 결과 비로소 부검까지 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의 사인으로 외상(교통사고 등)에 의한 손상사와 질병에 의한 내인성 급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반면에 약독물 중독사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용출(재판장) 김현환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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