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 선고 2002가단317*** 판결【보험금】: 원고패[확정]
【전 문】 【원 고】 이○옥 외 2명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원고 이○옥에게 14,776,758원, 원고 김○우, 원고 김○희에게 각 9,851,171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만 한다)는 원고 이○옥에게 18,261,430원, 원고 김○우, 원고 김○희에게 각 12,174,28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1. 10. 5. 피고 동부화재와 보험기간은 2001. 10. 5. 16:00부터 2011. 10. 5. 16:00까지로 하는 무배당 참좋은운전자보험Ⅱ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망인은 피고 삼성화재와 2002. 1. 30. 경기30마0000호 쏘나타Ⅲ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01. 9. 23.부터 2002. 9. 23.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의 경우 보상한도는 1인당 사망/장해 30,000,000원, 1인당 부상 15,000,000원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상해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02. 7. 5. 17:30경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980-3 도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경희고가 방향으로 진행 중, 황○○ 운전의 경기 31바0000호 레간자 택시의 뒷범퍼 왼쪽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길 가장자리에 정차한 위 택시의 앞 휀더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범퍼 오른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마.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도중 2002. 7. 12.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 직접사인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 이○옥은 망인의 처, 원고 김○우, 원고 김○희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3, 갑 10호증, 을나 1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동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동부화재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은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을 3호증의 기재, 갑 9호증의 13의 일부 기재, 증인 황○동의 증언, ○○○병원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7개월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 치료를 받으면서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망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어, 위 택시를 운전하고 뒤따르던 황○동은 졸음운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적을 울려 주위를 주었으나, 망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였다. ③ 황○동은 이 사건 자동차를 추월하려 하였고, 추월이 끝날 무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충격이 있었으며, 1차 충격 이후 차에서 내린 망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황○동이 망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묻자 망인은 약을 먹어 취했다고 답변하였다. ④ 황○동은 망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망인을 조수석으로 옮긴 후 운전석으로 가려는 순간 망인이 다시 운전석으로 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2차 충격이 있었다. 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택시의 수리비가 260,000원이 나올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 ⑥ 고혈압 약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이한 증세는 없고,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혈압성 뇌출혈의 출혈 시점에 뇌출혈이 점점 커지는 도중, 혹은 출혈에 의하여 뇌가 손상되기 전에는 의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혼돈 상태나 혹은 기면 상태, 헛소리 등이 가능하다. ⑦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진단 받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지병으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여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망인의 상태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망인은 지병인 고혈압이 발병하여 뇌출혈이 시작되고 있었고, 결국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한 사고였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망인이 의식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뇌출혈이 악화되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그 수액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