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나20483 판결【구상금】: 항소기각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판결요지】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차건물의 화재원인이 전선코드의 누전으로 추정되는 정도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이 임차인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임차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임차인 소유의 냉장고 등의 전선코드 주변이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 문】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이○경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11. 13. 선고 2008가소49521 판결 (원고승) 【변론종결】 2009. 4.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48,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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