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3258 제4부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생계비의 의의 및 액수 인정방법 : 무릇 생계비라 함은 사람의 회사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를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원고들의 주장만에 의해서 아무런 자료없이 생계비소요비를 인정하고 일실이익을 산정함은 잘못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1)진규섭 (2)박영자 (3)진정란 (4)진재성 (5)진정숙 원고(3)(4)(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진규섭, 모 박영자 【피고, 상고인】 금호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정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26. 선고 80나41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진규섭, 동 박영자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진규섭에 대하여는 자동차소리비 상당의 손해액 및 위자료, 동 박영자에 대하여는 위자료 및 동 각 금원에 대한 1979.10.19.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원고 진규섭, 동 박영자에 대한 상고와, 원고 진정란, 동 진재성, 동 진정숙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고 진규섭, 동 박영자에 대한 부분증 소외 망 진재덕의 재산상 손해를 상속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고 할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를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것인바,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망 진재덕의 장래수입 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망인의 1일 수입을 금 6,656원으로 인정하면서 생계비로 소요될 금액은 월 금 50,000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일 금 6,656원을 수입하는 사람의 생계비로서 월 금 50,000원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원심에서의 주장외에는 위 망인의 생계비로서 월 금 50,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동 망인의 생계비를 월 금 50,000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입에서 공제하고 장래수입 상실액을 계산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므로, 이점을 탓하고 나오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과실정도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 과실정도에 관한 판단은 적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끝으로, 원고 진규섭의 피용자인 소외 진재기의 과실이 이사건 사고에 경합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진규섭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에서 동 원고에게 구상할수 있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리하여, 이 상고중, 원고 진규섭, 동 박영자에 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자동차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 및 위자료를 제외한 소외 망 진재덕의 재산상 손해를 상속한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 사건은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동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진정란, 동 진재성, 동진정숙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2.24.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