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연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31. 선고 2003나184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면책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2479 판결,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593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임종부가 1999. 6. 29. 22:3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상가 교차로에서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서울 30허4295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사동 방면에서 재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재동 방면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125㏄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원고에게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나서, 사고가 난 교차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전자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이 사건 사고는 위 오토바이에 대한 직진신호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누군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마땅히 원고와 임종부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가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양 당사자의 과실 유무 등을 따져야 하겠으나, 그것을 명백히 가릴 우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만큼 원고가 신호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578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책임비율은 60 : 40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개호비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8515 판결, 2003. 7. 25. 선고 2003다102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고도의 두부손상을 동반한 중증 장해를 입어, ① 사지마비 상태로 혼자 앉기 및 서기, 독립적 기립보행이 불가능하고(욕창 방지를 위해서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시켜야 한다), ② 옷 입기, 세수하기,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불가능하며(매일 1회 이상의 목욕, 배뇨시간의 확인과 기저귀 교체가 필요하다), ③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시 폐렴의 위험이 커서 위조루술을 시행한 상태이고, ④ 인지기능 및 언어장애로 인하여 사고 및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으며, ⑤ 간질 발작이 있어 약물 치료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여명 종료일까지 1일 성인여자 1.5인(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