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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008-03-25  |  조회 : 2193

▣ 서울고법 1991. 9. 26. 선고 91나7547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 한정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외 1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2. 6. 선고 90가합98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8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중 아래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2,859,830원 및 이에대한 1981. 5. 14.부터 1991. 9. 26.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2심 소송비용의 1/3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8,939,074원 및 이에 대하여 1981. 5. 14.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사실조회회신), 갑제7호증의 1(진단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의 1,3(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성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산하 철도청부산기관차 사무소 소속 기관사 문창성이 1981. 5. 14. 피고소유 제116호 열차를 운전하여 15:53경 경부선 경산역부근 매호 건널목에 이르러 소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여 위 건널목을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사고현장 확인을 위하여 후진하다가 같은날 15:55경 경산역을 출발하여 진행하여 오던 기관사 박이종이 운전하는 제302호 열차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제116호 열차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원고에게 골반골 골절, 우고관절후방탈구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위 우측고관절탈구의 후유장해로서 우측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남아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상법상 여객운송인으로서 위와같은 운송중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위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법상의 여객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인 바, 위 판시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괴사증은 과음이나 약물복용등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고관절이 탈구되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으로서 고관절이 탈구된 후 보통 1년내지 1년6개월이 지난후에 발생되나 늦게 나타나는 경우는 7,8년이 지난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증상은 동통이 오고 운동의 제한이 따라오는 사실, 위와같은 장해는 환자나 의사도 이를 즉시 알아낼수는 없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엠 알 아이나 씨티촬영에 의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부산 송두호신경외병원에 1981. 7. 22.부터 1981. 10. 3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우측 고관절에 동통이 증가되어 1989. 7. 25. 위 병원에 재입원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0. 1. 8.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이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라고 주장하면서 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전치환수술을 받은 바 있으나 위 병원에서도 무혈성괴사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는 1990. 1. 9. 이사건 손해배상소장을 접수하게 되었고 이사건 원심재판부의 감정촉탁에의한 신체감정시 정밀검사에 의하여 1990. 6.경 우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이 판명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5호증(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발생하지도 않은 대퇴골두의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하리라고 원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고가 우측고관절의 통증을 자각하고 송두호신경외과병원에 재입원한 1989. 7. 25.경에 이르기까지는 위 무혈성괴증이 후유장해로서 남게 된 사실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수 없을 것이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신체감정결과에 의해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후유장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위일시경에 이르러서야 현실화 되어 비로소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도달하였다고 볼 것인 바( 대법원 1979. 12. 26.선고 77다1894,1895 판결 참조), 위 1989. 7. 25.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0. 1. 9. 제기된 이사건 소는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후유장애를 예견할수도 있기전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수없다.)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위 갑제2호증의 1,3, 갑제7호증의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성두의 증언, 원심법원에서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40. 8. 9.생의 보통건강한 여자로서 사고당시 40세 9월 남짓되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35.07년이다.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1963.경 소외 서희식과 결혼하였다가 1980.경 그와 이혼하면서 가정부등에 종사하였으며 이사건 후유장해가 비로소 발생한 시점에 가까운 1988.경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부 및 관련가사종사자의 전경력수준의 월임금은 금352,695원(월급여 300,200원 + 연간특별급여 629,948원 x 1/12,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이다.(당원에 현저한 사실)
(다) 후유장해정도 : 우측 고관절탈구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하는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으며 가정부등 가사 노동자로서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73페이지 고관절 Ⅱ-D-6에 해당되어 그 노동능력의 15%정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가동연한 : 가사노동자로서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경험칙)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1989. 7. 25.경부터 60세가 되는 2000. 8. 9.까지 132개월(월미만 버림, 이하같다)동안 매월 위 금352,695원의 수입중 위 인정의 노동능력상실정도에 비례하여 매월 금52,904원(352,695원 x 15/100)의 수입을 각 얻지 못하는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4,299,830원{52,904원 x (155.3803-74.1042) 7년2개월 남짓후부터 발생하는 손해이나 계산상 7년3개월후로 본다.} 이 된다.

원고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경력의 가사노동자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경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향후치료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을 위하여 고관절 전관절 대치술(인공관절)을 여명기간동안 받아야 하며 1회 비용으로 금7,000,000원이 소요되고 그 수명은 약 15년이므로 위 여명기간동안 2회에 걸쳐 그 수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수술을 받았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1991. 7. 26. 1회 필요한 것으로 볼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이사건 사고시점으로부터 11년후인 1992. 5. 14.에 1회 수술을 받고, 그로부터 15년후에 1회의 추가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볼 것인데 원고는 그 손해를 일시에 지급하여 줄것을 구하므로 위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7,560,000원(7,000,000원 x 0.6452 + 7,000,000원 x 0.4348)이 된다.

다. 위자료

원고가 위 판시 후유장해를 입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과실정도,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사건 사고당시인 1981. 12. 16.경 원고에게 위자료 및 휴업배상금으로 도합 금953,9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이사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손해는 이사건 사고당시의 상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1989. 7. 25.경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임이 위 판시에서 명백하므로 위 공제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12,859,830원(4,299,830원 + 7,560,000원 + 1,000,000원)및 이에대한 이사건 사고발생일인 1981. 5. 14.부터 피고가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 9. 26.까지 민법에 정한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되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인평(재판장) 황성재 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