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1. 12. 5. 선고 2000나213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양안이 실명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양안이 실명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양안 모두 영구실명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날에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시점에야 위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전 문】 【원고(탈퇴),피항소인】 합병된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 【승계참가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윤애○ 외 1명 【변론종결】 2001. 10. 31.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0. 11. 1.선고 99가단74999판결 (원고승)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7855 판결 (상고기각)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승계참가인의, 가. 피고 윤애자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와, 나. 피고 박은규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① 피고 윤애자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와, ② 피고 박은규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자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2,3,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배○○의 증언, 원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2,3,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박△△의 증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94 .7. 9. 피고 윤애자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1994. 8. 9. 피고 박은규와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등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는'에는 입원급여금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급여금을 각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다. 위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면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에는 제1급에,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는 제3급에 각 해당하고, 여기서 '시력을 잃은 것'이라 함은 '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라. 피고 박은규는 1978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3. 10. 19. ○○대학교 병원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양안)으로 인한 시력장애에 기인한 '안구로(우안), 인공수정체안, 중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시신경병증(좌안)'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았다.
마. 그 후 피고 박은규는 당뇨병성 망막증(양안)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1994. 11. 5.부터 같은 달 23.까지 1995. 5. 9.부터 같은 달 17.까지 1996. 6.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3회 걸쳐 안과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1995년경 우안이 먼저 실명상태가 되었고, 좌안 시력도 1996. 6. 18. 20㎝ 거리에서 겨우 손가락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7. 18.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0.04(교정불능)로 악화되었다가 결국 1997. 1. 30. 완전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바. 피고들은 1999.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박은규의 양안실명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급여금을 청구하였다.
사. 원고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0. 2. 29. 소송수계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1. 4. 13.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원고의 지위를 이전 받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은규의 양안이 실명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발생한 각 보험금청구권은 피고 박은규가 양안 모두 영구실명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1997. 1. 30.에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1999. 5. 11.에야 위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997. 1. 30. 당시 피고 박은규의 양안실명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 9. 11. 위 피고의 좌안 시력이 0.15로 회복하였으며, 1999. 5. 7. 비로소 위 피고의 양안실명 진단을 받아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999. 5. 7.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이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비로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인바, 을 제5호증 2, 3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박△△이 1997. 9. 11. 위 병원에 내원 피고 박은규의 시력을 측정한 진료일지에 위 피고의 우안시력이 0.15로, 좌안시력은 'LP-(동공에 불빛을 비추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로 기재하였고 같은 병원 의사인 장○○이 위 진료일지를 참고하여 1999. 10. 8. 작성한 소견서에 1997. 9. 11. 현재 위 피고의 좌안시력을 0.15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원심중인 배○○의 증언, 원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은규의 우안시력은 1995. 6. 29.경부터 이미 위'LP(-)'상태였고, 좌안시력도 1996. 7. 18. 0.04 이후 점점 악화되어 1997. 1. 30. 역시 'LP(-)'상태에 이른 사실, 피고 윤애자는 1989. 11. 4.부터 1994. 12. 31.까지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및 피고들은 피고 박은규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당뇨병력이 있음에도 원고와의 위 각 보험계약체결 당시 이를 숨긴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1997. 9. 11. 자 피고 박은규의 우안시력 측정결과 및 이를 기초로 한 위 소견서는 명백히 그 측정이나 기재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1999. 5. 7.에서야 피고 박은규의 양안실명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모두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금지급을 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승계참가인으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