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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에 대한 구상범위
  2008-01-27  |  조회 : 1955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99 제2부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에 대한 구상범위 : 피해자에 대해서 불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이 있다 할 것이니 피해자에게 배상한 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에 대해서 구상할 때에는 그 부담부분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공덕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1.18. 선고 77나1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자동차 운행에관한 사상사고는 피고회사소속 운전사 망 오광수 및 소외 이성식의 공동 과실로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원고소속차량에 승차 하였다가 고의 또는 과실없이 이건 사고로 부사을 당한 운전사와 조수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그들에 대한 치료비 합계금 58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피고에 대하여 이의 구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위법에 의한 배상책임과 피고회사 및 소외 이성식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있고 원판시 사고발생의 사실관계로 보아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부담부분이 있다 할것이고 그 책임의 한도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야 할것인데 원고에게는 과실이없고 피고회사와 소외 이성식의 과실은 그 정도가 같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위 부담부분에 따라 그 치료비 전체 액수의 1/2인 금 292,000원 밖에 구상할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는바 이는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한 정당한 판단이라 할것이고 손해배상 및 부진성 연대 채무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수없다.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삭넝에 적절한 것이 되지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증인 차수경의 증언등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사고로 입은 원고소속 차량의 피해정도 (원고는 위차량 수리비로 금 26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통상적인 수리방법으로 7,8일이면 완전히 수리할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같은 수리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동안 위 차량을 운행 작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였음에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함에 비롯한 위법있다고 볼수 없다. 증거취사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으로 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3.28.


대법관   임창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