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본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동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해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6. 16. 선고 66나203 판결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제정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함에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고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과함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같은법의 적용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민법 손해배상의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이하 보장법으로 약칭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쌍방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1965.2.16 17:40경 경북 경산군 함양면 금락동 부락앞 국도상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원고가 피고 회사소속 운전수 소외 인이 운전하는 피고회사 소유의 경북영 제1287호 버스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므로 보장법 제2조에서 말하는 피고회사가 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보유자'이고 당해 버스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임이 분명하고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피고회사가 지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이 분명하고 보장법 제5조에 의한 강제 보험 가입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여부는 보장법의 적용에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