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776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앙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1. 선고 94나44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인 원고는 이른바 지입차주인 소외 오세의로부터 관리위탁받은 경기 7하6222호 8톤 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제세공과금 납부, 자동차보험의 가입 등 그 행정업무를 관리하여 오던 중인 1990. 7.경 자동차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인 피고와의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그 판시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지입차주인 오세의는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관리위탁한 행정관리 부분을 제외한 영업행위 등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관리하여 운행함에 있어 중앙통운이라는 상호로 천안시 구성동 충남화물알선소를 중심으로 위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는 등 화물운송사업을 하여 왔고 1991. 5. 6.경에 이르러서는 소외 차도성을 조수로 고용하여 자기의 업무를 보조하게 한 사실, 그런데 오세의와 차도성은 같은 해 6. 8. 오세의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에 가서 서산시 소재 현대화학주식회사에 가는 화물을 싣고 같은 날 19:00경 천안시로 돌아와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주차시켜 두었다가 다음날인 같은 해 6. 9. 05:00경 차도성이 오세의의 지시 아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대화학주식회사에 가서 화물을 내려놓은 다음 천안으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위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한다)"를, 제3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차도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종 보통면허만을 소지하였을 뿐 8톤 트럭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소지하지 아니한 사실, 지입차주인 오세의는 1991. 5. 6.경에 이르러서는 소외 차도성을 금 30만원씩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조수로 고용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여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오세의는 차도성을 채용하기에 앞서 그를 소개한 소외 윤의영으로부터 차도성이 운전면허가 있다는 말을 들어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동인에게 운전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오세의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지입받아 그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지입차주인 오세의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위탁한 그 행정관리 부분을 제외한 영업행위 등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관리하여 운행하면서 중앙통운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하여 왔고 그 운행에 있어 위 차도성을 조수로 고용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차주인 오세의에게 그 운행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포괄적인 관리의 위임에는 오세의가 스스로 화물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조수에 의하여 운전의 보조를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으로서 그 승낙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차도성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이며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가리켜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무릇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당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각 참조), 나아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당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만이 기명피보험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피보험자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입회사인 원고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만이 기명피보험자이고 지입차주인 오세의는 승낙피보험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차도성이 지입차주인 오세의에 의하여 조수로 고용되어 그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가 자동차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오세의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하였고 이러한 포괄적인 관리의 위임에는 오세의가 스스로 화물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조수에 의하여 운전의 보조를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차도성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이며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있는가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