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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의미
  2008-01-25  |  조회 : 1247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894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 고】 전옥희외 2인
【원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창국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나35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김현기가 1998. 1. 1. 01:10경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음주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문해석 운전의 승합차를 충격하여 문해석이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문해석의 처와 자녀들인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인 엄재록이 원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대인배상 I, II와 대물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와 별도로 문해석은 피고와 사이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에 대하여 1인당 최고 2억원까지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의 용어풀이에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의 한 예로 열거하고 있는 사실, 보조참가인은 엄재록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엄재록과 김현기 사이의 평소 친분관계, 자동차 및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무단운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엄재록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김현기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은 면책된다는 통고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대인배상 I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60,000,000원만을 배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한편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이 가입된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II 제11조 제1항 제6호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조참가인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김현기의 무면허 음주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조참가인으로부터는 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무보험차량사고에 의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김현기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엄재록이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에 관한 제1심 증인 김현기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엄재록과 김현기의 관계, 평소 차량관리 상태, 사고 당일 김현기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평소 엄재록의 태도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엄재록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김현기에게 무면허운전을 몇차례 승낙한 사실이 있었고 사고 당시 엄재록이 자동차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김현기가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열쇠를 가져갈 당시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던 김현기에 대하여 엄재록이 이 사건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서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