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일실이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2] 피해자의 퇴직금과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을 달리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2] 근로기준법 제19조 ,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4.4.26. 선고 93다51294 판결(공1994상,1465), 1994.5.24. 선고 94다2039 판결(공1994하,1809)
【전 문】 【원고, 상고인】 김단오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이병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환송판결】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30648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1.9. 선고 94나3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소외 회사가 소외 망 김동택의 사망 후에 종업원의 상여금을 인상하고, 두 차례에 걸쳐 기본급을 각 인상하였으며, 위 망인과 같은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특별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6255판결; 1994.5.24. 선고 94다203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급여소득자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기록 137쪽의 갑 제9호증의 2 단체협약서 제33조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매년 4월 1일부로 임금조정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이 위 망인이 위 소외 회사에 근무하며 이 사건 사고 전 1년 동안 대체로 격월로 많은 격차가 있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월평균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전 1년의 총수입을 균분한 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망인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이와 달리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