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08-01-18  |  조회 : 847

▣ 서울고등법원 1992. 7. 21. 선고 92나9045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최문식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피고, 피항소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일 외 1인)
【변론종결】 1992. 6. 16.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2. 11. 선고 90가합8399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12. 14.부터 1992. 7. 21.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보험증권), 갑제2호증(영수증), 갑제3호증(호적등본), 갑제4호증(판결), 갑제5호증의 5(실황조사서), 6(사망진단서), 8(진술조서), 11(피의자신문조서), 갑제6호증의 6(공판조서), 10, 12(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최우석은 전주시 태평동에서 특품청과라는 상호로 과일도매상을 하는 소외 오제환에게 고용되어 그 과일수송을 위하여 전북 7나 2653호 1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위 망인은 1988. 3. 7. 피고(당시 상호는 범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였는데, 1988. 6.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와 사이에 보험자를 피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위 망인, 보험수익자를 위 망인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1988. 3. 7. 16:00부터 1993. 3. 7. 16:00까지 5년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중 사망하였을 경우 금2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운전자복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초회보험료로서 금 36,1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 망 최우석은 1988. 3. 10. 23:00경 소외 이기홍을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전주를 출발하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도착하여 파인애플, 토마토 등을 사서 적재함에 실은 뒤 같은해 3. 11. 04:00경 위 농수산물 시장부근에 있는 소외 이정희의 바나나 후숙실에 들러 바나나를 싣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다음 전주를 향해 출발하여 1988. 3. 11. 05:50경 경기 화성군 오산읍 부산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45.2킬로미터 하행선 좌회전 커브길에 이르렀을 무렵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전면 우측 범퍼 및 후엔다 부위로 도로옆 가드레일과 지주 4개를 순차로 충격하면서 노견을 이탈하여 도로 우측 약 12미터 아래의 논바닥으로 구르다가 180도 회전 후 후미 적재함 부위가 배수로에 충돌하면서 차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스스로는 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게 되어 사망한 사실, 미혼인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7,10(각 수사보고), 12(진술조서), 갑제6호증의 5(공소장), 7,11(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위 갑제5호증의 10, 갑제6호증의 13(검증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당초 위 사고에서 살아남은 위 이기홍이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위 이기홍이 수원지방법원 88고단1754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이기홍은 1986. 3.경부터 전주시 대성동에서 푸른청과라는 상호로 과일소매상을 경영하여 왔는데, 소외 오제환과는 같은 업종에 종사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간으로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어서 위 이기홍은 1988. 구정 무렵 과일시세 등을 알아볼 목적으로 마침 서울로 올라가는 이 사건 차량에 편승한 일이 있었으며, 이사건 사고 당시 두 번째로 이 사건 차량에 편승하게 되었을 뿐이고, 위 이기홍은 운전을 할 줄은 알지만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로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검사가 위 이기홍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1988. 6. 3. 동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명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위 이기홍은 위 망 최우석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며 일관되게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위 사고 후 위 망 최우석은 이 사건 차량이 넘어져 있는 부근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위 이기홍은 그 지점보다 약 30미터 못 미친 지점에서 발견된 데다가 그 사인 중에는 좌폐의 혈흉 및 출혈성 좌상 등이 있는데, 이는 사고당시 운전대에 심한 충격을 받아서 생길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이기홍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은 그후 같은 법원에서 1990. 7. 4.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위 인정에 반대되는 증거자료로 삼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위 약정보험금을 그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눈 각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위 망 최우석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8. 3. 11.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은…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있기는 하나 한편 같은법 제657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58조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때에는 전조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다른 특별한 약정에 관한 기재가 없는 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일응 그 추상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권리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야기된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자의 채무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그때부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장기운전자복지보험 보통약관(갑제7호증) 제1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가 생긴 때와 곳, 상황 또는 상해의 정도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곧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항은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지급한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특별한 약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실제 사고 발생일은 1988. 3. 11.이라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에서 위 이기홍이 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기소되어 버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기홍이 무죄선고를 받은 때에야 비로소 위 망 최우석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위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다른 주장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0. 12. 3.부터 상법 제658조 소정의 10일이 경과한 1990. 12. 1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12. 14.부터 1992. 7. 21.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금원지급부분에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21.


판사   윤재식(재판장) 김수형 김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