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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자가 불법행위 사망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배상액 산정에 있어 유족연금액 공제 여부
  2008-01-16  |  조회 : 1508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 공제 여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2556)


【전 문】
【원고, 상고인】 최정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기용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6. 선고 92나130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인 소외 망 조수용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35퍼센트로 평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망 조수용이 무단횡단한 지점이 횡단보도인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과실을 인정함에 참작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 조수용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인이 지급받게 될 연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다음 원고 최정희가 동인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된 유족연금액을 다시 공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유족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치료비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소외 망 조수용의 치료비조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동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치료비에서 공제되는 액수만큼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조수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동인의 배우자인 원고 최정희가 혼자서 개호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개호의 정도에 대하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는 정도로 족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비는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