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1993. 5. 20. 선고 92나8057 판결 【보험금】
【전 문】 【원 고】 신경범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외 2인)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문일외 1인) 【변론종결】 1992. 4. 22.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 4. 30. 선고 91가합2025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2939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경범, 같은 이복순에게 각 금 3,824,977원, 원고 심순애에게 금 637,496원, 원고 신의범, 같은 신희숙에게 각 금 2,549,984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12. 8.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8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13, 을제1,5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1 내지 15, 을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서진근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회사(변경전 상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83. 5. 2. 소외 신금성이 소속하여 근무하는 부산 남구청 사회과와 사이에 보험자를 피고회사, 보험계약자를 위 사회과, 피보험자를 위 신금성, 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 생존시는 위 신금성, 사망시는 그 상속인, 보험기간을 1983. 5. 2.부터 1993. 5. 2.까지로 한 단체대형보장보험 갑제1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단체대형보장보험의 약관 제2조, 제6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생존하여 재직하고 있을 때는 만기급여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는 일반사망보험금의 10배 상당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고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철도사고, 자동차 교통사고, 자동차 비교통사고,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사고, 불의의 추락, 화재, 타살 등을 말하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신금성은 위 남구청 사회과 청소계 환경정리원(일용직 청소책임자)으로 재직중이던 1990. 12. 7. 05:30경 부산 남구 남천2동 소재 협진태양맨션앞 광안리 해수욕장 제4공중변소 앞길에서 청소 일용직인 소외 김우복이 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위 맨션앞 화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따지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위 김우복이 청소용구로 사용하고 있던 삽을 서로 마주잡고 밀고 당기던 중, 위 김우복이 자신이 잡고 있던 삽 부분을 힘껏 잡아 당기자 위 신금성이 잡고 있던 그 삽 반대쪽 부분을 놓치면서 그 자리에서 넘어져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위 신금성의 사망을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사망보험금은 금 1,338,742원이다.
마. 한편 위 신금성이 사망함으로써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신경범, 그처인 원고 이복순, 그 출가한 딸인 원고 신순애, 그 차남인 원고 신의범, 그 미혼의 딸인 원고 신희숙 등이 그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이라는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먼저 위 망인은 타인의 폭행이라는 중대한 외인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위 약관 제6조상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 금 1,338,742원의 10배 상당액인 재해사망보상금 금 13,387,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면서 위 망인은 이미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 금 1,338,742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김우복과 시비를 벌일 당시 위 망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청소구역을 순찰중이어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바닥에 넘어지더라도 머리부분에 대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었고, 위 김우복이 위 망인을 주먹이나 삽으로 때린 사실은 전혀 없고 단지 서로 마주 잡고 있던 삽을 자기쪽으로 당기기만 하였는데 그 반동으로 위 망인이 자기가 잡고 있던 그 삽 반대쪽 부분을 놓침으로써 뒤로 반듯이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에 대한 검시와 부검결과에 따르면 위 망인의 비배부에 약 0.5㎝ × 0.4㎝ 정도의, 우측상완부에 약 1.8㎝ × 0.4㎝정도의 각 찰과상과 좌측후두부에 약 1.5㎝ × 1㎝정도의 가벼운 두피하출혈이 있으나 이러한 상처로 말미암아 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위 망인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망인의 내부 장기중 흉선의 비대와 울혈이 있으며(흉선비대체질), 심장의 대동맥 경화, 우측관상동맥의 협착과 양측관상동맥의 경화, 심근지방침착증이 심한 등의 병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위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부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우복이 삽을 세게 당겨 그 반동으로 위 망인이 뒤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폭행 및 충격의 정도가 일반인의 경우에 심장질환을 유발시켜 사망케 할 정도의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에 위 인정의 위 망인의 체질적 요인과 질병 및 그 사망원인 등을 대조하여 보면, 위 김우복의 행위는 다만 위 망인의 평소의 위와 같은 체질적 요인과 질환을 촉발시킨 경미한 외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지 위 사망에 관한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약관규정이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나아가 원고들은, 위 망인은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위 건강진단에서의 그러한 내용의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여 보험자인 피고로 하여금 위 망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법상 고지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위 망인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던 질병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재해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 부분(위 약관 제2조 소정의 별표2)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관 제6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일반사망보험금은 이를 지급하고 있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위 약관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인이 이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약관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 위 약관규정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가 자신에게 질병이 있는 사실을 몰랐고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까지도 재해사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할 수 없어, 위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피고의 변제공탁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함에 따른 위 인정의 일반사망보험금 1,338,742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을제4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1. 20. 위 일반사망보험금 1,338,742원중 위 망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1회분 보험료 6,600원(위 망인이 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공제하고 남은 금 1,332,142원에다가 배당금 78,288원을 합한 금 1,410,430원을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하고자 제공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를 부산지방법원 1992년 금제291호로 원고들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변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보험금지급의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5. 20.
판사 이근웅(재판장) 권건우 정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