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 1993. 12. 30. 선고 93나7778 판결 【손해배상(자)】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7362 판결로 원고 6명 중 1명 부분이 파기환송됨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김순득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외 1인) 【피고, 항소인 및 부대피항소인】 영흥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외 1인) 【변론종결】 1993. 12. 16. 【원심판결】 청원지방법원 1993. 5. 27. 선고 92가합52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김순득에게 금72,776,61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10.16.부터 1993.12.30.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순득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원고 김순득에 대한 금원중 원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순득에게 금111,301,211원, 원고 박인목, 박의목, 박영자, 박인식, 박인철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10.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 김순득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9,897,890원 및 이에 대한 1989.10.16.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 4호증, 갑제9호증의 4내지 17,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법원의 원심공동피고 정인환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일종이 1989.10.16. 04:30경 경남 5나 2895 버스를 운전하고 마산시 합포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 주차장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상을 같은 구 구암동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때마침 위 횡단보도상을 위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소외 박정목의 머리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앞 차폭등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외인이 그 충격으로 약 27미터 가량 떨어진 대향차선의 1차선 위에 떨어지면서 두개골절 및 뇌저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동마산병원으로 후송도중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버스는 원심공동피고 정인환의 소유인데 위 정인환이 위 버스를 소외 코리아 시스템(주)에 지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위 소외회사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회사는 같은해 9.20.경 위 정인환으로부터 위 버스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피고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월임료를 금1,400,000원, 임차기간을 같은 달20.부터 같은 해 10.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같은 해 9.23. 부터 위 버스를 그 운전기사인 위 이일종과 함께 넘겨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위 버스의 전면 유리창에 "통근영흥철강"이라는 아크릴간판을 부착한 후 서마산 방면에서 출퇴근하는 피고회사 소속 직원들의 통근차량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는 사고당일 위 이일종이 피고회사의 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창원에 있는 그의 집을 출발하여 서마산 방면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실, 원고 김순득은 위 박정목의 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전성수, 당심증인 이승인의 각 증언은 미지 아니하며, 을제3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 박정목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통행차량이 많고 노폭이 29미터 정도 되는 편도 4차선의 간선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그 곳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주의신호인 황색점멸등으로 바뀌어서 작동중이었던 사실, 위 소외 망 박정목은 선청성 농아자인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거지인 밀양에서 마산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마산역쪽으로 가려고 위 횡단보도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0여미터 가량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박정목으로서도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주의신호로 바뀌어 있는 이 사건 사고지점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면 통행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건너야 할 터인데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뒤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인정의 사고경위등에 비추어 그 비율은 전체의 약10%정도로 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 박정목의 일실수익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9.2.19.생 이 사건 사고당시의 연령 : 30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39.34년 (나) 직업 : 주거지인 경남 밀양군 삼랑진읍 송사리에서 농사를 지음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 : 원고들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노임에 터잡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망인은 선천성 농아자로서 혜성구화학교 6년을 졸업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수화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비닐하우스에 의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별표2) 및 맥브라이드의 후유장애에 대한 노동력상실률표(테이블 14, 두부, 뇌, 척수 란의 V.B, 이 란의 1) 상의 언어기능 및 청력이 상실된 경우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와 경험칙등에 비추어보면 선천성 농아자인 위 망인은 신체건강한 보통의 농촌인부가 얻을 수 있은 소득의 70%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은 다음과 같다. ① 1989. 10.경 : 1일 금11,141원 (금15,917원 x 70%,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모두 같다) ② 1990.1.경 : 1일 금11,147원 (금15,925원 x 70%) ③ 1991.1.경 : 1일 금15,732원 (금22,475원 x 70%) ④ 1992.1.경 : 1일 금18,960원 (금27,086원 x 70%) ⑤ 1992.3.경 : 1일 금19,374원 (금27,678원 x 70%) ⑥ 1993.7.경 : 1일 금21,389원 (금30,556원 x 70%) (라)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352개월 동안 매월 25일씩(경험칙) (마)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정도(다툼이 없는 사실) 9증거) : 갑제1호증의 1,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내지 3,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현가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89.10.16.을 기준으로 하여 월12분의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계산방식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단위로 그 수입상실기간을 정하여 월 미만의 단수는 이전의 수익상실기간으로 넘기며, 마지막에 남는 그것은 버린다. (가) 1989.10.16.부터 1990.1.15.까지 3개월간 : 금552,445원 = 금11,141원 x 25일 x 2/3 x 2.9752 (나) 그 다음날부터 1991.1.15.까지 12개월간 : 금2,144,924원 = 11,147원 x 25일 x 2/3 x (14.5205 - 2.9752) (다) 그 다음날부터 1992.1.15.까지 12개월간 : 금2,888,211원 = 15,732원 x 25일 x 2/3 x (25.5358 - 14.5205) (라) 그 다음날부터 1993.1.15.까지 12개월간 : 금564,913원 = 18,960원 x 25일 x 2/3 x (27.3235 - 25.5358) (마) 그 다음날부터 1993.7.15.까지 16개월간 : 금4,469,484원 = 19,374원 x 25일 x 2/3 x (41.1652 - 27.3235) (바) 그 다음날부터 만60세에 달하는 2019.2.19.까지 307개월간 : 금62,465,158원 = 21,389원 x 25일 x 2/3 x (216.3912 - 41.1652) 따라서 위 현가총액은 금73,085,125원(위 가 내지 바항의 합계액)이 되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금 65,776,612원(73,085,125원 x 90/100)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위 망 박정목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나온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위 박정목에게 금5,000,000원, 원고 김순득에게 금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따라서 위 망인의 손해액의 합계는 금70,776,612원(일실손해금65,776,612원 + 위자료금5,000,000원)이 된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단독재산상속인인 원고 김순득이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순득에게 금72,776,612원(상속분 70,776,612원 + 위자료 금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9.10.16.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3.12.30.까지는 민법 소정 이율인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순득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30.
판사 이근웅(재판장) 나병영 강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