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90. 12. 7. 선고 89나1706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박○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외 1인) 【피고, 항 소 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흥개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외 4인) 【변론종결】 1990. 10. 12.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11. 25. 선고 87가합221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 5. 12.부터 1990. 12. 7.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보험금 및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2, 을제3호증의3(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1호증은 갑제31호증의5, 갑제32호증의12, 을제8호증, 을제10호증의4와, 갑제3호증의2는 갑제4호증의2, 갑제31호증의8, 갑제32호증의15와, 을제3호증의3은 을제4, 6, 7, 10호증의 각 3과 각 같다), 갑제3, 4호증의 각 1(각 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 갑제3호증의1은 을제6호증의1, 2와, 갑제4호증의1은 을제7호증의1, 2와 각 같다), 갑제5호증(보증보험약정서), 갑제13호증(보증보험지급계약보증보험청약서, 을제3, 12호증의 각 1과 같다), 갑제18호증(진술조서), 갑제21, 25호증, 을제32호증의14(각 피의자신문조서), 갑제26호증(판결), 갑제31호증의6, 7(각 매매계약서, 갑제31호증의6은 갑제32호증의13, 을제28호증의2와, 갑제31호증의7은 갑제32호증의14, 을제20호증과 각 같다), 을제3, 4호증의 각 2(각 보증보험약정서), 을제4호증의1(지급계약보증보험청약서), 을제32호증의6(공판조서),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4호증(피의자신문조서사본), 원심증인 임영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약속어음), 원심증인 남상묵, 원심 및 당심증인 황민연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7호증(계약자별유효계약현황), 을제30호증(보험가입명세서), 을제41호증의1, 2(접수대장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다만 위 갑제14, 21, 25호증, 을제32호증의6, 14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위 임영호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 2. 21. 소외 남양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천호동 234의6 및 같은동 235 대 2필지 합계 1,010평(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외회사에 대금 1,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소외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180,000,000원 및 중도금으로 금 420,000,000원등 합계금 600,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나머지 매매잔대금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보증을 위하여 소외회사가 위 금액에 상응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같은해 3. 10.까지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신남용은 같은해 3. 4. 위 보증보험증권의 교부기일을 같은달 31.로 연기하여 줄 것과 아울러 위 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담보물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그 담보물로 사용하고자 하니 이에 관한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대신 원고에게 소외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2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할 터이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보증보험증권과 상환으로 위 어음을 되돌려 달라고 제의하자, 원고가 위 신남용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무렵 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소외회사 발행명의의 지급기일 1986. 3. 31. 액면금 1,2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원고에의 위 보증보험증권 교부기일도 같은달 31.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신남용은 그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미 타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하여 차용하였던 금 10,000,000원을 대신변제함으로써 결국 원고에 대한 위 토지 매매잔대금은 금 1,190,000,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회사에게 이에 관한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청약함에 있어,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1,800,000,000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액수는 합계금 61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용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소외회사가 1986. 1. 21.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52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085,000,000원은 같은해 2. 10. 각 지급하며 잔금 1,190,000,000원은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후 동 건물지하 595평을 원고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되 그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고회사가 발행한 1987. 3. 15. 만기의 보험금 600,000,000원짜리 보증보험증권 1매와 1987. 3. 20. 만기의 보험금 590,000,000원짜리 보증보험증권 1매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원래의 매매계약과는 계약체결일자, 매매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의 금액과 지급시기, 잔금지급방법등이 다른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회사에 제출하고 1986. 3. 29. 피고가 위 청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소외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에, 위 신남용등 5인의 자연인과 소외 국진개발주식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등 2개 법인이 위 보증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의 전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조건하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계약자를 소외회사, 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위 새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매매잔대금지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날 위 신남용은 보험금 600,000,000원, 보험기간 1986. 2. 10.부터 1987. 3. 15.까지 및 보험금 590,000,000원, 보험기간 1986. 2. 10.부터 1987. 3. 20.까지로 된 매매잔금지급계약보증보험증권 2매를 피고회사로부터 발행받아 이를 즉시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위 액면금 1,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간 사실, 그후 현재까지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토지위에 신축한다던 건물의 건축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채 1986. 9. 30.경에 이르러 거액의 부도까지 내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담보설정하였던 이 사건 토지도 담보권실행으로 인하여 타에 처분되어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제14, 21, 25호증, 을제32호증의6, 8, 14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 임영호의 일부증언은 각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원인으로서,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의 위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은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 1,190,000,000원의 지급의무이행을 그 보증대상으로 한 것이고 한편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계약보증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시하여 보험청약을 하여올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담보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심사한 후 적정한 보험료의 책정 및 담보제공등의 조건하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때 주계약서는 보험증권이면에 첨부까지 되는 것이고, 그후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서에 정하여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책임은 그 성립 및 범위가 주계약에 의하여서만 결정되어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기초가 된 주계약은 원고와 소외회사사이에 실제로 체결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비하여 그 당사자 및 목적물인 부동산과 잔금액수만 동일할 뿐 그외 계약체결일자, 총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등이 모두 상이하여 원래의 계약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위 주계약은 원고와 소외회사사이에 체결된 사실이 없는 허무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주계약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보증보험계약은 당연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신남용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내용중 계약체결일자, 총매매대금, 잔금지급방법등 일부내용을 실제로 다르게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청약시에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주계약이 되는 매매계약의 총매매대금이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액수, 그리고 잔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등은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그 매매계약의 내용을 특정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그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의 산정등 그 인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기는 하나, 한편 위 신남용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청약시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계약당사자 및 매매목적물, 그리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증채무가 되는 잔금의 액수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과 동일하고, 단지 보다 용이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원래의 계약에 기초하여 그 내용중 앞서 본 정도의 일부내용을 변경한 것일 뿐인 이상,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피보험자인 원고와 보험계약자인 소외회사사이에 체결되었던 원래의 계약과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위 원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계약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갑제14, 26호증, 을제2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9호증, 갑제31호증의22, 갑제32호증의16, 19, 을제32호증의15(각 진술조서, 갑제19호증은 을제32호증의20과, 갑제32호증의16은 을제38호증의3과 각 같다), 갑제20호증, 갑제32호증의18(각 진술서), 갑제31호증의3(의견서), 10(종합조사보고), 11, 13, 14, 을제38호증의4, 6, 을제39호증의2, 4, 5, 10, 11, 15(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32호증의4(공소장), 을제36호증(이유고지), 을제37호증의1, 2(기록표지 및 내용), 위 증인 황민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2호증의1, 2(각 회의록), 을제26호증의1, 2(각 지출품의 및 요청서), 을제31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다만 갑제31호증의3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나석균, 남상묵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신남용은 그 매매대금이 금 1,8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체결시까지 소외회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금 610,00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잔대금의 지급도 소외회사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지하상가 일부를 분양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체결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총매매대금을 금 2,525,000,000원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는 한편, 위 매매대금중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금 1,335,000,000원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이미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 1,190,000,000원도 현금지급이 아닌 매수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원고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양 불실의 사실을 고지하였던 사실, 피고는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보험청약을 받고 피고회사 심사부에서 그 인수여부 및 인수조건에 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던바, 주계약의 총매매대금중 절반이상이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지급보다는 위험이 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연인 5명과 2개의 법인의 연대보증하에 위 청약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만약 소외회사가 위와 같이 불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체결된 매매계약내용을 그대로 피고에게 고지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심사결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체결을 거절하거나 또는 소외회사로 하여금 위 보증보험금액에 상응하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31호증의3, 12, 갑제32호증의3의 각 일부기재 및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1, 갑제31호증의4, 9, 14, 15, 19, 20, 25, 26, 갑제32호증의4 내지 7, 10, 20 내지 24, 26, 을제38호증의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임영호의 일부증언 및 원심증인 김시교의 증언은 각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보험청약을 함에 있어 보다 용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에 속아 넘어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5호증의1(배달증명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을제34호증(보험계약해제통보), 을제35호증의2(우편엽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9. 1. 9. 소외회사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락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고, 같은달 10. 위 의사표시가 소외회사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적법히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회사는 그 영업지침상 국영기업체가 아닌 자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매매대금중 55퍼센트이상이 지급된 잔액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므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총매매대금의 약66퍼센트)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남용과 보험모집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소외 조규성 및 피고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조성찬을 비롯한 다수의 피고회사 임직원들이 그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짜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영업지침에 맞추기 위하여 총매매대금은 금 2,525,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금 1,335,000,000원이 이미 지급되고 잔금은 원래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금 1,190,0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회사는 위 조성찬등 그 임직원들과 보험모집대리인인 위 조규성이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체결된 원래의 매매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하여 이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취소는 금반언의 원칙등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전제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1호증의3, 12, 갑제32호증의3의 각 일부기재 및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1, 갑제31호증의4, 9, 14, 19, 20, 25, 26, 갑제32호증의4 내지 7, 10, 20 내지 24, 26, 을제38호증의2 각 기재와 위 증인 임영호의 일부증언 및 김시교의 증언은 각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9, 10호증의 각 1, 2, 갑제15호증, 갑제31호증의18, 21, 23, 24, 갑제32호증의9,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피고회사 영등포지점장으로 있던 소외 나석균이 1986. 4. 17. 원고의 요청에 기하여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의 하단에 "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국민은행 행동동지점에 직접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첨기하여 줌으로써 원, 피고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나석균이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문구를 첨기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심증인 나석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1호증의1, 2(영업지침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구는 보험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증권하단에 이를 기재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피고회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위 나석균이 원고의 요청에 기하여 이를 첨기하여 주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의 첨기로 인하여 곧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적법히 취소된 이상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결국 이유없다고 하겠다.
2.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 나온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1, 2, 갑제4호증의1, 갑제5, 13호증, 갑제31호증의3, 5, 7, 10, 11, 13, 갑제32호증의3, 16, 18, 19, 을제3호증의2, 3, 을제4호증의1, 2, 을제11호증의1, 2, 을제22호증의1, 2, 을제30호증, 을제38호증의4, 6, 을제39호증의2, 5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의1(보증보험영업지침표지), 2(동 내용), 3(구 보증보험지급계약편), 갑제12호증의1(보증보험계약심사서), 2(보증보험심사내용조회), 갑제26호증(판결, 을제32호증의9와 같다), 갑제31호증의12(피의자신문조서), 17(신용조사보고서), 을제39호증의12, 16, 17(각 진술조서),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5호증(경위서), 위 증인 황민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5호증(영업지침표지, 내용), 을제16호증의1(영업지침표지), 2(동 내용), 을제28호증의1, 을제29호증(각 보증보험계약심사서), 을제39호증의7(의사록), 14(심사경위서)의 각 기재(다만 위 갑제31호증의3, 12, 갑제32호증의3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 각 제외)와 위 증인 황민연, 나석균, 남상묵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신남용은 1986. 2. 하순경 보험모집인인 화룡대리점을 통하여 소외회사 명의로 피고회사 영등포지점에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함에 있어, 미지급매매잔대금이 총매매대금의 45퍼센트 이하라야만 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이 용이하다는 사정을 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 1,800,000,000원을 금 2,52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소외회사의 재무제표등과 함께 위 보험청약서에 첨부제출 하였던바, 피고회사 영등포지점장인 소외 나석균은 같은해 3. 3.경 보험금 10,000,000원이상의 보험계약청약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심사한다는 피고회사의 영업지침에 따라 위 보험청약서를 본사 심사부에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접수(번호 제6559호)시킨 뒤 관련서류는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본사 심사부 직원인 소외 김양한은 위 청약서가 접수된 직후 곧바로 신용조사과에 청약자인 소외회사의 신용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신용조사과 직원인 소외 김대한이 과장의 지시에 따라 소외회사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까지 하는등 신용조사를 한 다음, 같은달. 8.경 위 김양한에게 신용조사서류를 이첩하였으며, 위 김양한은 위 서류에 대한 1차 검토를 끝낸 후 같은달 11. 같은 심사부 대리인 소외 황민연에게 이를 넘겼으나, 그 직후 소외회사가 미지급매매잔대금 1,19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1매의 발행을 요구하였던 위 보험청약신청서를 취하함과 동시에 금 600,000,000원짜리 1매와 금 590,000,000원짜리 1매등 2매의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청약신청서를 다시 접수(번호 제6699호 및 제6700호)함으로써 위 황민연은 그무렵 소외회사로부터 서술형식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잔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신축건물의 분양부분을 특정한 평면도등을 새로 징구하여 이에 소외회사의 재무제표, 피고회사 신용조사과의 신용조사서류등을 첨부한 위 보험청약신청서를 피고회사의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위 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미지급매매잔대금이 매매당사자 사이에 분쟁없이 지급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관련사실, 즉 당해부동산의 싯가와 매매대금, 기지급된 대금의 비율, 미지급매매잔대금의 지급조건, 매수인인 소외회사의 신용도등 제반사실을 검토심사한 결과, 소외회사가 1985. 4.경 부도를 냈던 회사로서 위 심사당시 소외 부산은행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관리업체라는 등의 이유로 보험청약자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영업지침상 보증이 불가능한 평점31점의 디(D)급으로 판정함으로써 위 청약에 대한 승락이 부결되었으나, 그 직후 소외회사가 부산은행의 채무지급유예확인서, 기업정상화약정서등 신용자료를 추가제출하고 연대보증인을 보강하게 되자, 피고회사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상당부분 지급되었고 잔대금도 현금아닌 신축건물의 일부분양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등 계약조건상 위험부담이 덜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대보증인만 보강하는 선에서 소외회사의 신용도를 보증이 가능한 평점46점이상 60점이하의 씨(C)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위험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회사 부사장인 조성찬등의 결재를 얻어 같은달 29. 이사건 보증보험증권 2매를 발행하게 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당시의 영업지침상 위와 같은 국영기업체 아닌자 사이의 매매잔대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보증을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때의 2, 3건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잔대금과 같은 거액의 경우는 그 당시까지 지급보증을 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부사장인 위 조성찬은 학교동창으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위 화룡대리점 경영자인 위 조규성등의 부탁을 받고 피고회사의 심사부장인 소외 남상묵등에게 전화로 위 보험청약신청서의 접수여부와 심사과정을 문의하는등 간접적으로 위 신청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그 밖에 피고회사의 관련직원들도 소외회사의 직원들에게 보험청약신청서에 첨부할 매매계약서의 양식을 알려주는등 하여 소외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 매매계약서등 관계서류를 변경제출하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청약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도 피고회사의 영업지침 제1610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될 토지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미지급잔대금의 액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조사 담당직원이 소외회사 및 매매목적물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하면서 매도인인 원고에 대한 위 확인절차를 누락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조사는 물론 수차에 걸쳐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그 양식을 달리하여 제출되는데도 그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피고회사의 심사위원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청약에 대하여 1차 부적격판정을 한 뒤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을 보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판정을 번복하였으나 그 연대보증인중 소외 국진개발주식회사는 이미 1985. 12. 3. 부도를 냈던 업체로서 그 자본금이 이 사건 보험금액의 6분의1 정도에 불과하여 위 비율이 2분의1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피고회사 영업지침 제101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보증인 적격이 없고 나머지 자연인 5명의 연대보증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연간 재산세 합계가 보험금액의 1000분의2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위 영업지침상 보증인 적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원고는 매수인인 소외회사로부터 당초의 약정대로 매매잔대금대신 피고가 발행한 위 증권 2매를 교부받고 이로써 위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 나머지 소외회사 발행의 앞서 본 액면금 1,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서도 잔대금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후 소외회사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산한데 이어 이 사건 토지까지 그 채권자에 의하여 처분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주위적청구원인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마저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제31호증의3, 12, 갑제32호증의3의 각 일부기재는 각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제17호증의1, 2,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의1 내지 3, 을제24호증, 을제25호증의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에 관여하였던 피고회사 직원들이 그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 피고회사 영업지침상의, 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매매당사자의 일방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내용을 확인하였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시가를 조사하였더라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신남용이 실제의 매매대금보다 무려 40퍼센트정도나 증액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신청을 하게 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회사의 임직원들은 소외회사의 보험청약과 심사과정에 관여하여 소외회사의 보험계약체결에 요구되는 신용도를 상향조정하면서까지 부실회사인 소외회사와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무리하게 추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 2매를 발행교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증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면 소외회사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위 금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나아가 소외회사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위 미지급매매잔대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고 그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위 금 1,190,000,000원의 매매잔대금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피고회사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위와같은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남용을 거쳐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 2매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면서 위 증권에 위 신남용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원고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위 증권을 교부받은 직후 증권의 내용 및 이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그 내용이 원래의 계약서와 다를 경우 위 신남용 또는 피고회사 직원들에게 그 경위 및 이로 인한 위 증권의 효력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상 하자있는 증권이 발행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은 물론 그 결과 소외회사와의 매매계약상의 권리행사 또는 소외회사 명의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무런 보전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위와같은 과실비율은 25퍼센트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892,500,000원(=금 1,190,000,000원×75/100)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용의 금 8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 5.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0.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일부 인용한 피고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위에서 인용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4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2. 7.
판사 조열래(재판장) 임승순 여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