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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려면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였어야 한다
  2008-01-06  |  조회 : 1337

▣ 서울고등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나46070 판결 【약정금】


【전 문】
【원고, 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외 5명)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변론종결】 2000. 12. 8.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8. 18. 선고 99가합9933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7,327,2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5. 28. 이봉주와 그 소유의 서울 4하1560호 개인택시에 대하여 보험기간은 같은 날부터 1993. 5. 28.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봉주는 1992. 8. 16. 1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소재 도로에 이르러 그 곳 인도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황성경 등을 발견하고,인도상으로 위 택시를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함으로써 그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등포 쪽으로 도망하던 중 도망하는 것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사고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위 택시를 돌진하여 충격함으로써 김영호 등 모두 2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 피고는 1992. 9.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해당금액은 원, 피고가 같이 책임지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대인배상처리 기준에 따라 보상처리하되, 차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종합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이봉주와 연대하여 원고가 각 피해자에게 지급한 종합보험대인배상 보험금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22명에 대하여 1999. 4. 2.까지 책임보험금으로 합계금 35,462,910원, 책임보험 초과 보험금으로 합계 금 207,327,2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봉주는 이 사건 사고로 1992. 11.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봉주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 207,327,2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4 내지 27, 29,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1심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봉주는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인 1991. 7. 11.부터 같은 해 8. 16.까지는 이리시에 있는 인제의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2. 1. 26.부터 같은 해 5. 19.까지는 이리시에 있는 원광대의대부속 제2병원에서 망상성장애 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정신병력이 있는 자인 사실, 이봉주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32세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병원 의사가 저를 죽여 시체를 팔아먹으려고 하였고 현재도 정부나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서 화가 나서 또 억울하여 저도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범행당시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세상이 두렵고 살기가 싫어서 너죽고 나죽자 하는 마음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이받았고, 사람을 충격할 때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막상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을 생각하니 괴로운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가 운전하던 차량 속에 칼과 가루비누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 "1986년경 서울 중랑구 상방동에 있는 부국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에서 약을 잘못 투여하여 부작용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위 병원에서 깡패를 시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한 사실, 이봉주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료감호 판결을 받고 1992. 공주 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정서, 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및 병식의 결여 등의 증세를 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이봉주의 병력과 이 사건 사고당시의 심신상태와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방법, 결과 및 이 사건 사고후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그 범행의 과정과 범행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봉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 이른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상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연 이봉주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약관의 면책조항상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봉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인도로 차량을 돌진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나, 당시 이봉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역시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봉주에게 스스로의 행위를 통제하여 이 사건 사고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그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비록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고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 따른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에 따라 면책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2. 22.


판사   이우근(재판장) 박보영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