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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등을 위변조한 경우(Ⅰ)
  2008-01-05  |  조회 : 225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 4. 19. 선고 2001가합18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서정일)
【피 고】 오일균외 1인
【변론종결】 2002. 3. 22.
【항소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03. 2. 5. 선고 2002나3899 판결
【상고심판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2000. 1. 31. 03:46경 보험목적물의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3, 갑제7호증의1, 갑제8호증의1, 2, 갑제10호증의31, 35, 46, 47, 48, 54, 55, 56, 58,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홍영희, 최항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오일균은 1999. 4.경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하여 김동하와의 사이에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246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해 11. 24.부터 그곳에서 '해와달'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 오일균은 2000. 1. 19. 원고의 보험모집사원인 홍영희와의 사이에, 처인 손영숙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 손영숙을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2억원, 집기 및 시설 7,000만원을 합한 2억7,000만원으로 하여 피고 오일균이 장차 화재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위 홍영희에게 보험료로 20만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1:30경 휴대전화로 위 홍영희에게 보험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여 다음날 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증액하고, 같은 달 25. 3억7천만원(건물 2억원, 시설 1억원, 집기비품 7,000만원)으로 재차 증액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0. 1. 31. 03:46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건물 및 그곳에 있던 시설물, 비품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전소되었다.

라. 2000. 2. 하순경 피고 오일균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사정권한을 위임받은 카스코 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3억6,8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및 그곳에 있던 비품 등 시설물의 구입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 영수증 등을 제출한 다음, 김동하, 최종현, 이정식, 강규선, 서덕열, 김금현에게 위 손해사정회사로부터 조사가 나오면 견적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 김동하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시 구입하여 이미 공사비용에 포함된 건축자재비 등을 다른 건축업자의 별도 공사비로 추가지출된 것으로 하여, 보험금청구견적서의 시설비 항목에 금성요업 600만원, 백송도자기 500만원, 반석유리 730,500원, 아주광고 520만원, 국제제제소 5,506,000원, 삼성철강 150만원, 대원설비 490만원, 금호 PVC 229만원, 신안원목도어 110만원, 흥진창호 168만원으로 각 기재하였고, 금성요업이 한 굴뚝 벽돌공사비용은 실제 60만원 정도임에도 위 견적서에 600만원이라고 허위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한 적이 전혀 없는 인테리어업자 최종현에게 나중에 공사가 생기면 위 최종현에게 맡기겠다며 수 차례 부탁을 하여 그로부터 도장을 건네 받아 백지의 거래명세서에 도장을 찍은 후, 인테리어비용으로 1억2,000만원을 지출하였다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주방용기구 도소매점인 부산상사의 이정식으로부터는 310만원 상당의 그릇 등 주방기구를 외상으로 구입하였음에도,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견적서를 준비한다면서 위 이정식에게 부탁하여 고무명판과 도장의 날인이 되어 있는 공란의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650만원으로 기재하여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민속품 판매점인 작은마을을 운영하는 강규선으로부터는 1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음에도 강규선에게 부탁하여 거래금액을 6,117,000원으로 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방쇼파가구 서덕열로부터는 480만원 상당의 쇼파를 구입하였으나 거래금액을 1,380만원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자동차카스테레오 수리업체인 서울전자를 운영하는 김금현로부터는 스피커 2개 10만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나 오디오세트외 2개 공급가액 1,500만원이라고 작성한 영수증을 각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2000. 3. 3. 아산경찰서장에게 사고현장의 연소형상으로 보아 위 레스토랑 홀 내부에서 발화되었으며 연소가 심한 홀 내부 좌측 3번째 스팀 히터 및 우측 5번째 스팀 히터가 국부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었으나 그 부분에서 화인과 관련지을 만한 특이한 연소잔류물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화인의 논단이 불가능하나, 홀 내부의 전기 배선 및 샌드위치 패널 부분에서 단락흔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출화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위 손해사정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 오일균의 피해액은 건물 91,685,369원, 시설 29,505,390원, 집기비품 40,627,400원, 합계 161,818,159원(휴업손해보험금 1,000만원 제외)인바, 피고 오일균은 건물부분에서 96,314,631원, 시설부분에서 67,967,610원, 집기비품부분에서 31,899,600원 등 합계 196,181,841원을 과다청구하였다.

사. 피고 오일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허위, 과다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2001.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고의에 의한 화재사고이므로 원고가 면책된다는 주장

(1) 원고는, ①피고 오일균이 보험계약의 청약 받기를 거절하던 홍영희를 재촉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②2000. 1. 19.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같은 달 25.까지 2차례에 걸쳐 보험금액이 증액 변경된 점, ③보험가입금액이 증액 변경된지 불과 6일 뒤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④피고 오일균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2억8,000만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레스토랑 영업도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만큼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오일균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사고가 피고 오일균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30조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0조 제1항은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오일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화재의 피해액으로 피고 오일균이 청구한 3억6,800만원은 인정된 손해사정금액 161,818,159원을 2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 오일균이 이 사건 건물의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재비 등을 고의로 중복 신고하고,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최종현의 도장을 교부받아 직접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여러 거래처에 실제 거래내역을 초과하는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수 차례 요청하여 이를 제출한 점, 피고 오일균이 보험금 허위, 과다청구로 사기미수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청구 경위, 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총 청구금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오일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오일균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오일균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보험금 청구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약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고,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이 당해 약관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 알았더라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보험모집사원인 홍영희가 위 약관조항을 피고 오일균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약관조항에 관하여 설명이 있었다고 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24. 선고 98다62909, 62916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 제30조에 정해진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 보험금 청구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험계약 당사자의 윤리성이나 선의성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의 특성 및 상법에 보험의 투기화, 도박화를 막고 피보험자에게 실제의 피해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상법 제659조),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인 경우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상법 제669조 제4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3) 또한 피고들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액을 과다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 전부를 면책시킴은 보험계약자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므로 효력이 없거나 약관에 정한 권리의 제한은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축소해석의 원칙상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상실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제30조 제1항과 같은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은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손해의 정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되고, 피보험자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손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의 부정청구를 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물건의 수를 늘리거나 가격을 속이는 등 사기로 인한 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보험금지급책임 전부를 면책시킨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보험실권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위 약관의 목적,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효능,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광주고등법원 2000. 4. 12. 선고 99나4084 판결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오일균의 허위 과다청구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이 전부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위 화재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윤성묵 김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