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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2007-12-27  |  조회 : 1771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972 판결 【퇴직금】


【판결요지】

외무원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보험모집 실속이 있는 때에만 일정비율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받고 근무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우옥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피고, 피상고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원종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의 외무원으로서 피고회사의 외무원 규정과 외무원 지급규정이 적용될 뿐, 내근사원에게 적용되는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후 나아가서 외무원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보험모집실적이 있는 때에만 일정비율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받고 근무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당원의 종전판례에 비추어 정당하고(당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참조) 위 판결에는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또 그 사실인정에 이른 증거의 취사에도 잘못이 없으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10.11.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