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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2007-12-25  |  조회 : 2150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보험금】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 상법 제73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양지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천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외1 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9. 선고 98나67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김위준이 1996. 11. 30. 18:0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분 혹은 수초간의 의식상실이 있는 뇌진탕을 입고 두통, 구토 증세를 보였으며, 아울러 경추 및 요추 염좌 증세로 초진 결과 3주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고려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사고발생 4일 후에 안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신고를 하면서도 사고경위나 사고장소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장소조차 기억하지 못하여 사고조사가 불가능하였고, 입원 중에도 하루종일 누워 있거나 말이 없고, 무단외출, 공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 식사거부, 행동저하 등 뇌진탕후 증후군, 즉 급성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한 사실, 김위준은 같은 해 12월 11일 효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뇌 CT 및 MRI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뇌좌상 의증, 경추부 요추부 염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말이 없고, 행동저하, 횡설수설, 피해망상, 취식거부 등 정신증이 의심되어 같은 날 응급실을 통하여 강동성심병원에 내원하여 다음 날부터 신경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사실, 이후 김위준은 1997. 6. 22.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외상후 정신증(환청, 피해적 사고, 관계망상, 함구증, 위축된 행동 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중 환청, 흥분, 난폭한 행동, 정신착란, 섬망 등 정신분열증적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는 행동조절이 안되어 간호사실 옆 준중환자실 침대에 수시간씩 경과를 보아가면서 두 손목을 고정하여 안정시키는 등의 치료 및 간호를 받다가 같은 달 22일 10:20경 폐색전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폐색전증이란 색전에 의하여 폐동맥의 순환이 폐색되는 것으로 약 95%가 슬와정맥, 대퇴정맥 및 장골동맥 등 하지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이 정맥을 따라서 심장을 거쳐 폐동맥에 이르러 폐동맥을 막음으로써 폐의 산소교환을 방해하고 폐에 고혈압을 유발하여 우심실의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러한 정맥혈전은 혈행이 지체될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 수술 등으로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에게도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아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고 전제하고(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참조), 김위준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이전에 특별히 폐색전증을 발생시킬 만한 구체적인 원인이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폐색전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김위준의 폐색전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인 정신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병상에 누워있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김위준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