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2028 판결 【공제금】
【판결요지】
어선의 의장품이 선체의 종물이라 하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선체와 기관만을 공제계약의 목적물로 하고 의장품은 그 계약목적물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의장품이 그 법적 운명에 있어서 반드시 선체와 함께 하여야 될 이유는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박태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자 회장 남문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8.9.6. 선고 77나3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피고가 1976. 7. 25.에 맺은 공제계약에서 공제의 목적물을 삼은 것은 선체와 기관뿐이요 이른바 의장품은 이 공제 계약의 목적물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목록기재 물건 중 (3),(8),(11)내지(15)항 계기의 물건만이 위의 선체와 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나 의장품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파악한 위법사유가 없다. 필경 원심이 소장에 첨부된 목록 중 (3),(8),(11) 내지 (15)에 계기된 이외의 물품은 이 사건에는 의장품에 해당한다고 본 처사는 정당하고 여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설사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물건들이 선체의 종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의장품은 특히 당사자가 공제가액의 목적물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 법적운명에 있어서 반드시 선체와 함께 하여야 될 이유는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