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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2007-12-05  |  조회 : 2461

▣ 광주고등법원 2005. 6. 17. 선고 2004나5784(본소), 2004나8943(반소) 판결 【보험금】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설령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전 문】
【원고(반소피고),항소인】 김○○ 
【원고, 항소인】 이□□ 외 2명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 
【변론종결】 2005. 6. 7.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6. 24. 선고 2003가합126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김○○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이□□, 이△△, 이◇◇에게 각 금 66,6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4. 19.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 2항과 같다{주위적 청구는 보험금 청구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김○○와 원고 이□□, 이△△, 이◇◇은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확장하였다}.
예비적 청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김○○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이□□, 이△△, 이◇◇에게 각 금 66,6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0.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반소
원고 김○○는 피고에게 금 107,329,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기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오○○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2.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설계보험Ⅰ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1) 피보험자 : 망인(1960. 8. 2. 생, 보험계약 당시 42세 4개월 남짓)

(2) 사망시 수익자 : 망인의 상속인

(3) 특약 : 재해사망특약 등

(4) 보험기간 : 주계약 보험기간 - 2002. 12. 23.부터 종신까지 

    재해사망특약기간 - 2002. 12. 23.부터 2040. 12. 23.까지

(5) 보험금 : 주계약 보험금(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 100,000,000원(그후 금 107,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재해사망특약 보험금(특약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금 300,000,000원

(6) 보험료 : 2003. 12. 23.부터 18년 동안 연 금 5,971,660원

나. 망인은 2003. 3. 30. 12:45경 그 소유인 전남 ○○ 나 ××××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면 ○○리 소재 상하수도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시 쪽에서 ○○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구간을 회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공사비를 충격하고 전도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김○○는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인데, 원고들은 2003. 4. 15.자로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3. 5. 7.경 원고 김○○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중 주계약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 107,000,000원 및 그 이자를 포함한 합계금 107,329,277원만을 지급받았고,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무배당○○○평생설계보험약관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 제16조 제1항, 제2항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표에 따른 부리이율은 연 12%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보험금 지금의무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의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기간 동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1조 및 피고의 보험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다시 원고들은, 피고의 보험설계사 오○○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할 수 없다거나 보험가입 한도액이 금 100,000,000원이라는 사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망인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를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쟁점

(1) 먼저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①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② 만약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다음으로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인 피고 측에서 망인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인정되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게 제1 내지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1,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 박○○의 각 증언에 제1심 및 당심증인 오○○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2,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오○○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망인은 초등하교만 졸업하고 ○○전자 주식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누나인 소외 이○○이 포항에서 운영하던 떡집에서 떡 제조 기술을 배운 후, 1989년경부터 ○○시 ○○에서 '○○떡집'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목적으로 1987. 10. 30.경 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처인 원고 김○○의 반대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지 못하고, 1990. 1. 19. 코란도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그 후 1995. 9. 18. 갤로퍼 차량으로 바꾸고, 다시 2000. 8. 5. 트라제 XG 차량으로 바꾸었다.

(다) 그런데 망인은 동생인 소외 이◇◇이 1996. 8. 29. 124.5.cc 오토바이(전남 여수 가 ××××)를 구입하였으나 형편이 나빠져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그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소유자 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떡 배달을 하는 등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왔다.

(라) 망인은 수년전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 오○○를 알게 되어 서로 호형 호제하면서 1주일에 1-3회 정도 만나 당구를 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 등 가깝게 지냈으며, 오○○는 위 '○○떡집'에서 2?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유리'라는 가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떡 배달을 하고 오다가 위 '○○유리'에 들러 놀기도 하였다.

(마) 오○○는 이 '○○유리' 등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원고 김○○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가 매월 약 금 500,000원으로 너무 비싸고, 망인이 2002. 10.경 이미 소외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매월 보험료 금 250,000원, 보험가입금액 약 금100,000,000원)을 체결하고 2개월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원고 김○○를 찾아가 망인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납입하였던 2개월분의 보험료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망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무배당○○○평생설계보험약관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22조 제1항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별약관 제1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제2항은 '이 특약의 부가시 이 특약에 대하여도 계약전 알릴의무가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계약선택규정'에 의하면, 36세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험등급 2급에 해당하고(표준직종분류표), 위험등급 2급의 보험가입 한도는 금 1억원이고, 재해사망배수를 부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망인은 오○○와 함께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 중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① 승용차 ② 승합차 ③ 버스 ④ 트럭 ⑤ 중장비 ⑥ 오토바이 ⑦ 기타"라고 되어 있는 항목의 질문에 대하여 '승용차'란에 표시하고 차종을 트라제 XG라고 기재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아)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는 이 사건 보험 중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금 3억원의 재해사망특약보험 가입이 금지되어 있다거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자)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3. 1. 16. 전남 여수 나 ××××호 오토바이(YAMAHA V-MAX, 배기량 1,198cc)를 구입하고, 오토바이 동호인 모임에 가입한 후 가끔씩 오토바이 투어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3. 30. 오토바이 동호인들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도 투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차) 한편 오○○는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자신 덕분에 원고들이 이번에 보험금을 4억원이나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원고 김○○에게 자신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받아 주겠다면서 보험증권 등 서류 일체를 받아갔다.

(카) 피고는 2003. 5. 7. 전화로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최대 보장금액인 위험직종 2급 한도로 보험금 지급금액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후, 원고 김○○에게 금 107,329,277원을 지급하였고, 2003. 6. 20. 원고 김○○에게 서면으로 보험금 제한지급 통보를 하였다.

(4) 판단

(가) 먼저 망인이 피고 주장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이 현재의 실정인 점,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험직종 2등급으로 분류하여 놓고 있고, 보험가입 금액도 금 100,00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지 여부는 보험상의 위험을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보험의 인수여부와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사실과 달리 부실하게 고지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사실상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이를 운전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일용 이 점에 관하여 망인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위험등급, 보험가입 한도금액,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위험등급 몇급에 해당하는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액은 얼마인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망인에 대하여 오토바이 운전에 관련된 사항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오○○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이 사건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과 함께 청약서의 질문지를 작성하면서도 망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 운전사실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피고에 대하여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보험에 있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험상품 내용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오토바이 운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의 맨 뒷장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망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받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이미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금 1억원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도 2회나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 보험가입이 금 1억원에 한정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요구되는 사항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더구나 위와 같이 오○○가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자신 덕분에 원고들이 이번에 보험금을 4억원이나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다닌 점, 원고 김○○에게 자신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받아 주겠다면서 보험증권 등 서류 일체를 받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로서도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즉 36세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험등급 2급으로 보험금의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여서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을 권유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설령 망인이 그 주장과 같이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3. 1. 16. 1,200cc 대형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오토바이 투어를 다니곤 하였는바, 이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로서,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한 경우, 자동차의 용도 내지 구조를 변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등 참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3. 1. 16. 1,200cc 대형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오토바이 애호가 동호회에 가입하여 전국투어를 다니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보험의 약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라 할 것임에도, 망인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응 망인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2조 에 의하여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오○○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게 될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 계약 체결 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련된 약관에는 계약 체결 후 위험이 변경, 증가된 경우에 해지할 수도 있다는 규정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바, 망인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점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데 있어 망인에게는 아무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② 보험자인 피고가 망인에게 위험이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의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법률상 의무'인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지권과 통지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해지권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해지권을 발생시키는 법률에 규정된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만 하며, 각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별개로 진행된다 할 것인바,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위험이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은 2002. 4. 중순경 또는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그 보험금 중 재해보상특약 보험금 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 107,329,277원을 지급한 2002. 5. 7.경에는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로부터 1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피고는 2003. 5. 7. 전화로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다시 원고들이 약 1년간 진행된 제1심 소송과정에서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사실 및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시인하면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망에 의한 보험계약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주위적 청구에 대한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으로, 원고 김○○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이□□, 이△△, 이◇◇에게 각 금 66,6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3. 4. 1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5. 6.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3. 5. 7.경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김○○에게 이 사건 보험금 중 주계약 보험금 107,000,000원 및 그 이자를 포함하여 금 107,329,277원을 지급하였는바, 망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담당실무자의 착오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 김○○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었고,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역시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음은 본소청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보험금으로, 원고 김○○에게 금 100,000원, 원고 이□□, 이△△, 이◇◇에게 각 금 66,6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4. 19.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