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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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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화재보험에서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감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한정 적극) |
1708 |
110 |
보험사고시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손해확대방지 비용의 보상여부 |
2085 |
109 |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1591 |
108 |
다른 보험계약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
2575 |
107 |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495 |
106 |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일반적인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2260 |
105 |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안 경우 |
1742 |
104 |
갱개 또는 준소비임치에 의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606 |
103 |
금융기관종합보험은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담보하지 않는다 |
1705 |
102 |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보험모집인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 경우 |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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