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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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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옳다고 한 사례 |
543 |
520 |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5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 |
1100 |
519 |
제과기술자 겸 제과점 경영자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 |
507 |
518 |
중기정비업무가 일반노동보다 가벼운 노동이 아니므로 중기정비업자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까지이다 |
555 |
517 |
미용사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미장원을 경영하여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이다 |
516 |
516 |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는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
539 |
515 |
한국인 남자는 경험칙상 55세까지 사진업에 종사할 수 있다 |
508 |
514 |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65세로 인정한 사례 |
531 |
513 |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정형외과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
1472 |
512 |
외과의사가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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