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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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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남동생의 과실을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Ⅱ) |
1925 |
1190 |
남동생의 과실을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
2290 |
1189 |
조카의 과실이 경합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삼촌가족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과실상계(Ⅱ) |
1807 |
1188 |
조카의 과실이 경합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삼촌가족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과실상계 |
2541 |
1187 |
국가배상법시행령의 별표에 나타난 치아 보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례 |
1672 |
1186 |
신체 한 부위 복합장해 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 절단시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다 |
638 |
1185 |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방위소집되어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일실수입 산정 |
646 |
1184 |
신체 한 부위 복합장해 시 그 부위 절단 시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있다(Ⅰ) |
802 |
1183 |
신체 한 부위 복합장해 시 그 부위 절단 시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있다(Ⅱ) |
1211 |
1182 |
신체의 한 부위 복합장해 시 그 부위 절단 시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있다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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