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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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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
1554 |
1580 |
구상금청구사건의 변론조서에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
1741 |
1579 |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1501 |
1578 |
서울농대 4학년 재학 중 부상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 |
2001 |
1577 |
개호인 비용으로 인한 손해액 |
1516 |
1576 |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1523 |
1575 |
양하지 슬관절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의 성인여자 1인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 인정 |
1929 |
1574 |
월 8일분의 일용노임액을 기준으로 개호비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167 |
1573 |
대학4학년 재학중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1년 미만 경력 산업체 남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 |
2110 |
1572 |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에 의한 상계항변 |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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