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甲은 乙의 처와의 내연관계로 인해 평소에 乙과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던 중 乙을 만나게 되자 먼저 주먹으로 乙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가격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乙이 甲의 머리를 보도블럭 위에 3회 가량 찧어 뇌출혈 및 뇌좌상을 가하여 그로 인해 甲이 사망하였는바, 甲의 사망은 자신의 폭력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乙이 甲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甲의 폭력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甲과 乙은 상호간에 싸움과정에서 서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런 경우 각자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甲의 폭력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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