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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인인 기관지천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병된 것인지 여부
  2006-02-06  |  조회 : 823

선행사인인 기관지천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병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의 사망 직전에 증세가 나타난 기관지천식은 그가 평소 앓아 오던 질병으로서 그의 특이체질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기관지천식에 의한 발작으로 인하여 중간선행사인인 저산소증 상태로 이환된 결과 사망하게 된 것이지 그 선행사인인 기관지천식이나 중간선행사인인 저산소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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