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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뇌의 혈관모세포종은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이나 암보험금 지급사유 아니다
  2015-11-24  |  조회 : 320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가단5222766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 ○○보험 주식회사 
【피 고】 석○○ 
【변론종결】 2015. 7. 21.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의 보험계약들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3. 2. 별지 목록 (2) '가'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0. 12. 16. 별지 목록 (2) '나'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1.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2014. 5. 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소뇌의 혈관모세포종{Cerebellar hemangioblastoma(D43.1)}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뇌의 혈관모세포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43.1에 해당하는 양성종양으로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경계성종양에 따른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소뇌의 혈관모세포종은 병리학적으로 양성이기는 하나 피고의 경우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임상학적으로는 악성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아니라 암 보험금 7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진단받은 소뇌의 혈관모세포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43.1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병리학적으로는 양성 종양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병리학적 양성 종양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피고의 소뇌의 혈관모세포종이 악성 종양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체결 당시 이를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한 이상 그러한 위험성만으로 명시적 약정에 반하여 원고에게 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이 정한 '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