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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수술거부로 책임개시일 전에 병리학적 진단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2009-01-09  |  조회 : 1570

피보험자의 수술거부로 책임개시일 전에 병리학적 진단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판결요지】

약관의 규정취지와 보험사고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진단을 거부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과정을 거쳤더라면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이라는 확정진단이 내려졌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상학적 또는 병리학적 확정진단이 책임개시일 이전에 내려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와 같은 법리 및 그 판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95%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미세침흡인세포검사(임상학적 검사) 결과에 따른 담당의사의 수술권유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책임개시일 이전에 병리학적 검사에 의한 암의 확정진단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는 위 약관상의 '병리학적 검사가 가능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각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보고 등이 기재된 세포병리학적검사보고서와 진료기록은 위 약관상의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에 해당하므로,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임상학적 진단에 따라 암이라는 확정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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