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들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모집인들이 약관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의사나 서면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보험계약들이 체결된 경위와 목적, 보험계약들의 성격과 보험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능력이나 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들을 체결한 피보험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보험모집인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