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의 정의 중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문언의 객관적인 내용 및 보험제도의 사회성·윤리성·단체성에 바탕을 둔 상식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원치료의 곤란성은 보험계약자의 병세 기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곤란한 경우 및 보험계약자가 통원가능한 거리 내에 의료시설이 없어서 입원을 하지 않고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보험계약자의 병세 기타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보험계약자가 통원가능한 거리 내에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산골벽지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해석이 문리해석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리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