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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의 횡령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 인정 여부 및 적법한 해지 요건
  2008-07-25  |  조회 : 1260

보험모집인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적법한 보험계약의 해지가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험모집인이 보험사업자인 피고회사로부터 수권을 받아 보험계약자인 원고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입금받은 후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는 외형상 보험계약의 모집과 상당한 관련성 있는 행위이고,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①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을 정하여, ②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③ 납입최고기간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해지통보서를 발송할 무렵 원고의 주소 및 연락처를 잘못 알고 있어 원고에 대한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납된 보험료 납입을 최고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다는 점과 적법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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