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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07-19  |  조회 : 1275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청약서에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묻는 질문표가 기재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까지 보지 않더라도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의 내용, 범위 및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 고지의무는 보험약관 이전에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된 의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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