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요양병원의 의사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의사의 소견서에도 내원 당시 암의 전이나 재발 등 피보험자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근거로 치료에 이르게 된 것인지 불명확하고, 암 관련 직접 치료내용으로는 압노바를 주3회 주사 치료한 것 밖에는 없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기타 심리치료, 운동치료, 식이치료, 천연치료(비파 숯팩 등) 등의 경우 피보험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암의 치료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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