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의 의미
【판결요지】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료'는 "의료법 제3조 소정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회사의 의뢰에 따라 보험의가 실시한 진단 결과 작성되는 건강진단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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