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 의료비를 담보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중복보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보험 중 의료비 보상과 같은 손해보상 내지 비용보상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일종의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바, 상해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비 등의 보상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성격을 감안하여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중복보험(상법 제672조)에 준하여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고, 두 보험계약에 편입된 「일반상해 의료비담보」특별약관 제1조에서도 의료비에 관하여 비례보상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험회사는 이미 피보험자에게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계약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일반상해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