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수심 1미터 깊이의 천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보 틈새에 낀 채 익사한 경우 재해 여부(Ⅰ)
【판시사항】
수심 1미터 깊이의 ○○천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보 아래에 팔 부위가 보 틈새에 낀 채 익사한 경우 재해사망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는 ① 사망할 무렵 보험모집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점, ② 2000. 3. 29.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2회에 걸쳐서 불안신경증, 감정부전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02. 7.경에는 기도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으며 사망 3일 전인 2003. 7. 8.에도 의사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③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