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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자의 사기시 민법 또는 약관 규정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Ⅱ)
  2008-04-21  |  조회 : 1156

[358]고지의무자의 사기시 민법 또는 약관 규정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Ⅱ)


【판결요지】

A가 사고로 인한 할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계사와 공모하여 A의 자녀 C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A의 동생이 업무상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 제110조 및 약관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한 사례(보험자가 반드시 차량등록증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절차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