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장해 미판정 상태에서 정년퇴직 후 후유장해판단을 받은 경우 질병담보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이해는 피보험자인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 장해등급판정 당시의 보험회사이든 후유장해를 입었던 당시의 보험회사이든 어느 쪽으로부터든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서 보장범위를 늘리고 보험금의 지급주체를 명백히 하고자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을 당시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보험자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로 후유장해를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에서 정년퇴직하여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공사와 피고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질병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입은 후유장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담보특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대상자판정을 받으라고 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객관적인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그 등급에 따라 보험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질병담보특약을 엄격하게 문리해석한다면,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의 장해급여신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판정을 지연하여 그 도중에 피보험자가 정년퇴직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원고가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중단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이는 질병담보특약에서 정한 약관해석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되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되기 이전에 정년퇴직하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하였더라도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을 수 있는 장해상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험약관의 합리적인 의미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