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는 자가 음주와 성교시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판결요지】망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기보조제인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성교를 시도
▣ 창원지방법원 2004. . 4. 선고 2002가단36*** 판결 【보험금】
생판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