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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 있는 자가 음주와 성교시도로 사망시 재해사망 인정 여부
  2008-01-30  |  조회 : 1296

【판시사항】


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는 자가 음주와 성교시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판결요지】

망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기보조제인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성교를 시도


▣ 창원지방법원 2004.  . 4. 선고 2002가단36*** 판결 【보험금】


생판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