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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동의서 없는 수익자의 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2008-01-30  |  조회 : 961

[328]수익자동의서 없는 수익자의 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서 없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甲이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인 乙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乙의 처임을 증명하였고, 소견서를 통하여 乙이 직접 오지 못한 사정을 증명하였으며, 乙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금을 입금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보험회사의 직원이 이를 乙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乙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지 않고 접수업무를 처리하였고, 이후 乙이 甲과 함께 보험회사의 본점에 와서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보험회사는 각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한 다음, 위 접수한 청구내용대로 이 사건 은행계좌가 乙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알고 각 보험금을 입금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