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외판원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