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장해등급분류표상 한 팔 또는 한 다리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Ⅰ)
【판시사항】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
【판결요지】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의 의미는 '보험기간 중에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고, 그에 더하여 역시 보험기간 중에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