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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분류표상 한 팔 또는 한 다리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Ⅰ)
  2007-12-03  |  조회 : 908

[277]장해등급분류표상 한 팔 또는 한 다리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Ⅰ)


【판시사항】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


【판결요지】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의 의미는 '보험기간 중에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고, 그에 더하여 역시 보험기간 중에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