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농약살포작업 도중 쓰러져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판시사항】
농약살포작업 도중 쓰러져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농약살포작업도중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하나, 사망 3년전부터 사망 1년전까지 협심증과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하여 수차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고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사망이 농약살포작업 과정에 농약의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농약중독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재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