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으로 인한 양안실명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결핵약인 에탐부톨을 상당기간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경험칙상 에탐부톨이 포함된 결핵약 복용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복용량이나 복용간격 등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상당히 심하고 시신경에 영향을 끼칠 확률도 0.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핵약은 3단계로 나누어 투약되고, 피보험자의 경우 1,2차 약으로는 치료효과를 볼 수 없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마지막 단계인 3차 약을 복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보험자로서 자신이 결핵약을 복용함으로 인하여 실명에 까지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양안이 실명에 이르게 된 것은 우발적이라 보여지고, 또한 급격하다는 개념 자체가 시간적인 의미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예측불가능한 우연성에 의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급격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생명보험 약관규정에 의하면 재해를 규정하면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하여 재해를 상세히 분류하고 있는데,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과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다른 재해로 구분하고 있는 바, 그러한 사정과 상해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의료처치” 문구자체의 해석상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의료처치 자체와는 구분되는 외래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시력회복불능이란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것은 보험기간내이나 이는 상해의 증상이 고정된 것일 뿐 투약 및 상해발생시기(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전임이 명백하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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